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외의 인력을 교육 공무직이라고 하며 교무 행정사, 초등돌봄전담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진로를 이쪽으로 정하신 분들이라면 교육 공무직 급여 및 월급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교육공무직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기본급 및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유형
교육공무직은 직종별로 1 유형, 2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유형에 속했는지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도 달라집니다.
- 유형 1: 영양사, 전문상담사, 초등스포츠강사, 수련지도사, 유아교육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운동부지도자, 시설기동보수반, 사서(자격소지자), 유치원 에듀케어강사, 초등돌봄전담사, 학부모상담사
- 유형 2: 콜센터 상담원, 교육실무사(교무, 과학, 전산, 실습, 특수, 유치원) 사서(자격미소지자), 콜센터상담원, 시설관리원, 교무행정사, 조리실무사, 조리사, 통학차량실무사
교육공무직 기본급&수당
기본급은 1 유형은 2,068,000(약 200만 원, 2022년 기준), 2 유형은 1,868000(약 180만 원, 2022년 기준)입니다.
수당은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건강검진비, 영양사 수당, 사무행정실무사 수당, 시설기동보수반 수당 이 있습니다.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건강검진비 이 4가지는 모두가 받는 수당이고, 영양사나 사무행정실무사, 시설기동보수반 같은 일부 직종의 경우는 추가로 수당을 받습니다.
- 근속수당: 1년 근무 시 39000원을 근속수당으로 받음. 근속연수가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39000원을 받음 (상한 21년)
- 명절휴가비: 연 1,400,000원 (설, 추석 각각 70만 원씩)
- 맞춤형 복지비: 연 550,000원
- 건강검진비: 격년마다 200,000원
- 영양사 수당: 면허 가산수당으로 기본급의 5%( 103,400원)
- 사무행정실무사 수당: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5만 원
- 시설기동보수반 수당: 직무수당으로 월 5만 원
그래서 총급여는 얼마?
기본급에 수당을 더하면 총급여가 나옵니다.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월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월급이 약 200~2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봉으로는 2400~3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근속하면 근속수당이 늘어나며 2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3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봉 3천~4천 사이가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직 필기시험 과목&정년
교육공무직은 종류가 많고 채용전형이 다양합니다. 필기시험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만 선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필기시험으로 무 경력자들 대상으로만 신규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필기시험 과목은 언어논리력, 공간지각력, 수리력, 문제해결력, 관찰탐구력, 이해력으로 NCS기반입니다.
교육공무직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수당 복지가 있으며 정년이 보장되는 큰 장점이 있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있어 자녀를 키우는 여성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직종입니다.
채용정보는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공개채용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