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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중고 거래 사기 신고 : 검찰에 고소장 보내서( 형사+민사 동시에 진행) 사기꾼 확실히 잡기

by wlsekffp 2022. 12. 21.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가까운 경찰서로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서가 아닌 검찰로 고소장을 보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안 되는 이유(필독)

검찰에 먼저 고소장을 보내면, 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보내집니다. 결국 경찰서로 오게 되는데 왜 검찰청에 먼저 보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중고거래사기는 큰 범죄 취급을 하지 않아서 설득 후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접수가 되어 내려온 사건은 꼭 종결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가 들어갑니다.

 

 

 

 

 

 

사기를 당한후 해야 할 일

1) 네이버에 '형사고소장 양식'을 검색하여 사기내용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육하원칙을 정확히 적은 후 경찰서가 아닌 관할지역 검찰청 민원실로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는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꼭 등기로 보냅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서로 다시 사건을 보내게 되며, 담당형사는 통장계좌로 사기꾼의 신상을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실 것입니다.

 

2) 그동안 피해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합니다. 민사는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꾼의 계좌만으로 민사소송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이 부실하다는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3) 이 보정명령으로 담당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되면 형사님께서 그동안 조사하신 사기꾼의 인적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하실 것입니다. 형사소송을 했는데 다시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형사소송의 종결은 범죄자의 처벌이기 때문에 내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면 형사소송으로 사기꾼이 받는 처벌과 벌금과는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그동안 피해봤던 모든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사기꾼은 결국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되어 하기당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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