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가까운 경찰서로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서가 아닌 검찰로 고소장을 보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안 되는 이유(필독)
검찰에 먼저 고소장을 보내면, 이 사건이 다시 경찰로 보내집니다. 결국 경찰서로 오게 되는데 왜 검찰청에 먼저 보내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중고거래사기는 큰 범죄 취급을 하지 않아서 설득 후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접수가 되어 내려온 사건은 꼭 종결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가 들어갑니다.
사기를 당한후 해야 할 일
1) 네이버에 '형사고소장 양식'을 검색하여 사기내용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육하원칙을 정확히 적은 후 경찰서가 아닌 관할지역 검찰청 민원실로 등기로 보냅니다. 등기는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꼭 등기로 보냅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서로 다시 사건을 보내게 되며, 담당형사는 통장계좌로 사기꾼의 신상을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실 것입니다.
2) 그동안 피해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합니다. 민사는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기꾼의 계좌만으로 민사소송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이 부실하다는 '보정명령'이 내려옵니다.
3) 이 보정명령으로 담당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되면 형사님께서 그동안 조사하신 사기꾼의 인적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하실 것입니다. 형사소송을 했는데 다시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형사소송의 종결은 범죄자의 처벌이기 때문에 내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면 형사소송으로 사기꾼이 받는 처벌과 벌금과는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그동안 피해봤던 모든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사기꾼은 결국 합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되어 하기당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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